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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TenTube
2024. 5.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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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난이도가 높다.
형제자매의 실직등으로 인해
걱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넣어줘야 할때가 있는데..
쉽지 않음.
일단 만 30세 이상이면 확률희박.
물론 케바케란게 있음으로
자세한건 건보문의해봐야겠지만.
일단 문서상으론 그렇다.
되는 케이스는 만 30세이하 65세 이상인데.
일단 재산세과표기준이 1.8억이하여야 함.
만약 아파트 한채 있는데 과표가 2억이다.
그럼 소득없어도 땡.
여튼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1.8억이하이면
소득을 보는데
배당, 이자소득등이 3400이하여야 함.
(근로소득은 잘 안보는게 이게 있다면
직장가입일테니)
사업소득은 500이하.
(500이하 사업소득이면 월 40정도인데
무슨 사업일까.)
그리고 만약에
소득중에 주택을 임대해주고
월세 받는게 있다면
땡.
10만원이든 100이든 안됨.
월세 아닌 전세의 경우라도
간주임대소득으로 볼수도 있는데.
이정도 전세 받으려면
과표가 1.8 넘을듯.
여튼 형제자매끼리는
일단 30~65세는 안되고
이 범위 바깥이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좀 있거나
소득중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됨.
그러니 과표 1.8억이하 집에서 살면서
별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형제자매 가능할꺼고
30세미만이라도 만약 29세면
어차피 1년정도 밖에 안되니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을듯.
연령이 어리면
보통 부모 밑으로 들어가 있거나
본인 직장으로 하거나.
65세 이상인데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형제자매 밑으로 들어가는것도
서글프다.
그냥 일할수 있음
일하면서 직장가입자 하는게 젤 속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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