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구동방식, 파스(pas),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 자토바이
요즘 전기자전거들 많이 타는데
특히나
자토바이라고 해서
오토바이처럼 생긴
전기가전거도 많이 탐.
좀 괜찮은거는 250~300정도 하는거 같다.
저렴이 모델도 120전후인거 같고.
근데 하나 궁금한거.
만약 음주하고
전기자전거 타면
처벌이 되는건가??
정답은
자전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파스 방식은
패달을 밟아야 전기동력이 들어오는것으로
면허없이 탈 수 있다.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손잡이부분을
땡겨서 가는 방식으로
이는 원동기면허이상이 필요하다.
즉 애들은 못탄다.
그리고 파스+스로틀.
즉 혼용방식이 있다.
선택적으로 패달을 밟아 갈수도있고
스로틀만으로도 운행할 수 있다.
이중 파스 방식으로만 가는
전기자전거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다.
면허없이 타는 일반자전거와 같은
취급이라 그렇다.
다만
스로틀 방식과 겸용방식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거고
만약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보통 2종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를
음주운행을 하다
걸리면.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 될 수 있다.
전에 야구선수가
전동퀵보드를 음주하고 타다가
면허가 취소된적이 있다고 함.
정리하면.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은
파스방식은 대상이 아니고
스로틀, 스로틀+파스 겸용 방식은 단속대상이다.
물론 술먹고는
자전거도 타면 안된다.
파스든 일반이든.
면허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범칙금 3만이 나올수있고.
이런 처분전에
술먹고는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가자.
따릉이도 안됨.
겸용방식인데
스로틀 안하고
패달 밟아서 가면 괜찮냐고?
땡!
역시 안됨.
비이클 자체가 면허가 없이
못타는거고
그걸 파스로 간다고 해서
음주운행에 해당이 안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