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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복잡하네, 60제곱이하 6억이하..오피?

TenTube 2025. 2. 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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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시는 취득세 최대 50% 할인 혜택.
혜택대상주택은 24년 1월~25년 12월 사이 준공된 
전용 60제곱이하,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다가구, 공동(그러나 아파트는 제외 - 빌라 사라는거)
도시형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최초구입시.
즉 분양하는거.

신규취득하는 해당주택부터는 
세제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단 1세대 1주택자가 구입하는 경우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는 미적용된다.

결국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오피스텔같은
신축 소형주택(60제곱이하, 수도권 6억이하)을
분양받으면 세금혜택..

즉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일반거래로 하면 해당이 없고
새로 지은거 받으면 혜택준다는건데.
미분양을 좀 해소해보려고 하는듯.

지방 미분양은 더 혜택을 줌.
85제곱, 6억이하 아파트를 받으면
주택수 산정에 안들어감.

서울에 1주택있어도
저런 지방아파트 10채를 사도 
그사람은 그냥 1주택이라고 함.
근데 위에서는 1주택자 혜택이 없다고도 하고..
팩트체크가 한번 더 필요할듯.
(기존 1주택자는 취득세 8%가 아닌 1~3% 혜택이 있고
양도세 종부세 혜택은 없는듯
2주택자 이상은 어차피 1주택자가 아니니
취득, 양도, 종부세 혜택을 받는거고)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보유, 매도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굳이 세금혜택준다고 살려나.
세금과 상관없이 필요하면 살텐데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살꺼고
살까말까 하던 사람들은 좀 더 유인효과가 있긴할듯.

미분양지역이 왜 미분양일지를
파악하고
향후 이게 해결이 될지를 보는게 더 중요할듯.

24년 9월기준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하튼
1주택자는
종부세시 공시가에서 12억 공제후 세금이고
특례 미적용시 9억만 공제되서 세부담이 있을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가엑시 12억이하에는
비과세인데 이또한 받을 수 없을수도 있으니
계산을 잘 해야할듯.

만약 15억짜리 팔면
원래는 12억빼고 3억에 대해 세금인데.
다주택이 되면 15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 세금계산 들어감)

그동안 다주택자는
사회악으로 몰아붙였었는데.
기존주택 사고 파는거에 대해선
별다른게 없고
미분양과 개발을 위해
신축에만 일단 혜택을 주는거 같은데
유인효과가 얼마나 되려나..

빌라도 단지처럼 형성된거 잘 고르거나
오피스텔 잘 고르면  효과가 있을지도.
근데 일부러 세금땜에 매수는 좀 애매하고
원래 계획이 좀 있었다면
요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게 좋을듯

다주택자라도
일단 보유 2년넘은
일반지역이면 기본세율이긴함. (장특적용)
양도세 한시 배제가 22.5~24.5까지였는데.
체크필요

원래는 2주택은 기본세율 +20% 장특배제
3주택은 +30%에 장특배제였음.

그나저나 수도권에 전용 60제곱이하 6억이하라..

 

공시지가 1억미만은 지역상관없이

일반과세라고 하니..

취득이든 양도든.

이또한 잘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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