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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된 매물 놔두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22년 4월 1일부터)

TenTube 2022. 4.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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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22년 4월 1일부터

거래완료된

매물을 그냥 두면

허위매물로 간주해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매긴다고 함.

 

이런 걸 시행할때는

직접 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거겟지??

 

그리고 집주인확인 하지 않은 

매물은 네이버에 100개까지만 등록가능

한거 같다.

 

문제점은..

의뢰인은 보통

한군데 부동산에만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여러군데 내놓고는

어느 한군데에서 거래가 됬다고 해서

나머지 부동산에

일일히 연락해서

물건 나갔다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부동산도

손님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매번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럴꺼면 

의뢰한 부동산에매물거래됐다고통보할 의무를 지우던가.

 

두집단을 비교해서소수만 족치니까안하겠지만서두. 

 

이러면 온라인 광고를 안하는

전통적인 복덕방은

아무 타격도 없고

살아남겠네..??

 

과거로의 회기인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규제가 너무 많아졌는데..

속도제한 50, 30

한강에 텐트치지 마라.

공휴일도 주차비내라.

이거해라

저거하지마라 

 

좀 후리하게 놔뒀으면..

5월달 이후는 바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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