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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VS 채권, 전세권 VS 전세

TenTube 2022. 10.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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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거 같은

예감자가 든다.

 

지나고 보면..

늘 돌고도는거 같다.

 

경매를 할때 알아야 할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별로 없기도 하고.

 

일단 물권과 채권의 개념부터 알고가자.

한줄로 설명하면.

 

채권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자가 

어떤 누구에게든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세와 전세권이 있다.

 

전세는 채권이다.

따라서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현 세입자의 상황을 같이 인수인계 하기땜에

드문 일이긴 하다.

(옛날에는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세권은

물권이다.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100번을 바뀌더라도

설정된 기한까지는 

수익사용이 가능하고

보증금도 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경매

특히 주택경매를 생각한다면

전세권..

특히 선순위 전세권을 주의해야 한다.

 

이게 있고

현 세입자가

만기까지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사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만기때 보증금도

(당연한거지만)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입찰할때는

입찰가를  쓸때

보증금을 감안해야 한다.

 

유찰되어

싼거 같다고

덥석  물면 안됨.

 

실입주 목적도 주의해야 함.

이사를 안갈수도 있기땜에.

 

담에는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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