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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주차

TenTube 2023. 2. 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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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공동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5층이상).

그리고 빌라(다세대,연면적 660제곱이하)임.

빌라보다 큰 연립(연면적 660제곱 초과)도 있음.

 

건물은 한건물이지만

그 안에 각각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고 주인도 칸(?)마다 다름.

 

반면

단독주택은

안에 몇명이 살던

일단 주인이 한명임.

다가구와 빌라(다세대)주택이

외형상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다가구에 사는 사람은

세입자임. 자기 집이 아님.

 

층수, 호실 차이도 있는데

다가구는 3개층까지 가능하고

총 19가구까지 가능함.

 

다세대는 4층까지 되고

연면적 660제곱까지 가능.

1층이 근생인 상가라면

5층건물도 다세대일수 있음.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인데.

주인이 한명에

나머지칸은 세입자가 보통 월세로 산다.

법적으로는

독립된 취사공간이 없어서

방에 가스렌지가 없다.

 

그래서 편법으로 전기인덕션을 두기도 함.

(화재조심)

겉으로 원룸인데 가스렌지가 없다면

대부분 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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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상으로는 고시원처럼

공동취사구역이 있긴하나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한

주인세대 주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가구는 

건축허가시 가구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중주택은

면적이 비례해서 주차장 대수가 나오기에

같은 면적으로 지을 경우

주차장 공간을 덜 차지해서

더 많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다.

즉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중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

 

연면적이 최대 330제곱이라.

약 100평수준인데.

이정도는 주차장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대지안에 2~3대 수준의

주차공간이 나오기에 

더 밀도높게 건축을 할 수 있다.

 

차없이 생활하는 1인가구, 역세권, 대학가등에

이런 다중주택 수요가 있다.

 

참고로 보통 원룸은 다중주택이긴 하나

편의상 방갯수에 따른 형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모든 원룸이 다중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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