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려면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고속도로는?? 도로가 있는데 맹지?
건축을 하려면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고속도로는?? 도로가 있는데 맹지?
도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람만 다니는 길도 있고
차만 다니는 길도 있고
오토바이는 못다니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집등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이게 눈으로 볼때는
다 도로의 형태지만
건축에 필요한 도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일단 건축을 하려면
사람과 차가 통행가능한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물론 규격도 있다.
일반적으로 폭이 4미터 이상은 되야 한다.
(예외적으로 짧은 막다른 골목은 2미터도 허용되긴 함)
도로에 접해있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한다.
사람이 잠깐 그냥 남의 땅을 밟고
지나서 맹지에 갈수는 있지만.
차로는 가기가 힘들다.
결국 이런 토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치가 낮다.
하지만 앞의 땅이 도로에 접해있어서
그땅을 사들이거나
도로만이라도 내거나
지상권등으로 여튼 쓸 수 있게 되면
가치가 잠푸 업한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지나다니는 도로는
대부분 나라땅이지만.
사도라고 해서
개인소유의 도로도 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이 생기고 했기땜에
그냥 사람들이 다니다가
길이 된 케이스도 있는데
이는 현황도로 라고 한다.
이 현황도로는 국가(지자체)소유일수도
개인 소유의 땅일수도 있다.
여튼 사도든
현황도로던
폭이 4미터 이상이고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에
접해있는 땅이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물론 건축허가나 땅주인의 동의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땅은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나니
되게 좋은 땅..
이고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것이라고
하는걸 본적있는데.
기가 막힘..
전문가라는 말은 누가 붙여준건지..
고속도로는
차만 다니는 도로다.
만약 다른 도로가 없이
고속도로만 접해있는 땅은
사실상의 맹지로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
없던 도로가 나면
그 일대의 땅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접해있는 그땅이 좋아지고
다른 땅에 비해 가격이 오른다고 할수는 없다.
만약 고속도로가 나기전에는
작은 도로에라도 접해있다가
고속도로로 인해 맹지가 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수도 있다.
도로에 접했있다고
맹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클남.
살짝 접한다고 다 건축허가 나는것도 아니다.
공장의 경우 6미터 이상은 도로에 접해야 한다.
땅을 살 계획이 있다면..
목적에 맞는 땅인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