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
TenTube
2023. 8.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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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한국만의 전세제도지만..
옛날에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사실 당시에는
집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적다보니..
수요공급에 의해 갑질을 한것도 있다.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보증금갖고 장난치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세입자를 받은 집을 팔고나서는
그냥 사라져버림.
그럼 세입자는 새집주인에겐
보증금을 못받는..
여튼 지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거주와 보증금이 어느정도는 보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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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임대차 3법이란게 있는데..
임대차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3가지.
어려울껀 없고.
임대차 계약했으면 내용을 신고를 하라는 것과
보증금을 올릴때 상한을 두는것과.
보통 2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청구를 하면 +2년해서 4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것.
원래 전에는 전세도 2년이 아닌
1년이었지.
그때 1년 더 늘리는것도 말이 많았다고 함.
근데 +2년..
시행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좀 거시기 함.
여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집인데 보증금이나 월세도
원하는 금액을 못받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거임.
근데 집주인이
모두 악성 다주택자들도 아니고.
내집 내어주고
다른데 세를 살 수도 있는거고
세입자도 다른 집의 집주인일수도 있고.
그런건데 말이지.
주거안정이 중요하긴 하나..
이분법으로 볼 문제가 아님.
그렇게 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엔 예시 하나정도..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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