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주택, 토지등
부동산에 나오는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대상은
건축물뿐 아니라 선박도 낸다.
보통 7월, 9월에 나오고
7월엔 주택분이 1/2, 건축물, 선박
9월엔 주택분 남은 1/2과 토지에 나옴.
7월에 나오지만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대상이다.
즉 집을 팔때
5/31에 잔금치르면
재산세를 내지 않지만.
매매계약을 했어도
6/10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줬어도
6/1기준으로는 여전히 집주인이기에 재산세를 내야함.
그래서 이거땜에 매도매수인끼리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음.
(서로 안낼라고)
멀리 떨어져있다면 모를까
하루이틀차이로 내면
좀 그렇긴 할듯.
더군다나 주택은
7월 9월 2번 나오기땜에
아니 5~6월에 팔았는데 또 나와?
이럴수도 있고
산 사람은 사자마자 나와? 이럴수도 있고.
주택은 2번을 내지만
나눠서 내는건데
다만 금액이 적은경우
7월에 한번 부과하기도 함.
미납하면 3%가 붙는다.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60개월까지 1개월마다 0.66%가 덤으로 더 붙는다.
이런거 계산하지말고
그냥 제때 내는게 좋음.
하나 좋은건.
세부담 상한제도 라는게 있어서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즉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고
세금도 갑자기 너무 올라가는 선을 정해둔 것.
상한율은 주택공시가 기준으로
3억이하면 5%
3~6억이하면 10%
6억초과 30%까지다.
다만 이를 적용받고
다음해 주택공시가격이 내린경우.
세금은 오히려 전년보다 더 나올수도 있긴하다.
주택가격이 내렸는데
왜 세금이 더 나와? 가 아니고
당해년도가 원래 세금이고
전년에 올랐을때 혜택을 받은거라 생각하면 됨.
모든 세금은 과표 * 세율 인데.
재산세는 과표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다.
보통 주택은 60%적용함.
즉 주택공시가 1억이면 *60% = 6천만원이 과표.
1주택자는 44%만 적용하니
4400이 된다.
(토지,건물은 70%)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하면
얼마를 깍아준다.
보통 서울은 각각 800원씩해서
둘다 신청하면 1600원 깍아주는데
이거 얼마안되는거 같지만.
어차피 1년에 2번 하니까.
3200원임.
다른 세금도 이거저거 적용하면
밥한끼정도 가격 나옴.
어차피 낼꺼 전자송달, 자동이체 해두는것도 괜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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