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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있던 전단지를 보니
사기유형 안내인데.
다 아는거 같아도
막상 당하면 당황스러우니
한번 더 체크.
1. 대출을 권유하면서
특히 대환대출이라고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고 바꿔준다고 하면서
대신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함.
지정 계좌로 바로 입금하라고 하는거!! 바로 사기
2. 경찰, 검찰, 금감원 전화 조심.
3. 대출금을 갚을때는 빌려준 그 은행으로 해야함.
4.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을 대신 알선해준다!??
이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다 직접 해야함.
누가 대신해주는게 아님.
5.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작업비, 수수료등을 필요하다. - 사기.
이렇게 올릴 수 있는게 아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는
돈을 받았든 안받았는 무조건 처벌대상임.
"저는 대가를 안받고 빌려준건데요?" 이런거 안됨.
보관, 전달, 유통도 3년이하 징역, 2천이하 벌금
정신바짱챙기자.
이런 일이 있다면
신고는 112
또는 금감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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