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다만 문턱이 사실 낮지는 않은데.. 이럴때는 법무부에서 하는 법률홈닥터 - 라는 제도가 있다. 변호사들은 법무부 소속이라 믿을 수 있는거 같다. 물론 법무부 단독으로 하는건 아니고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한다. 법률홈탁터라 불리는 변호사들이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주하니까 필요할때 예약하고 가면 된다. 2012년 부터 시작됬다고 하는데. 나도 전에 함 비슷한 서비스를 받아 본적이 있다. 간단한거긴 하지만.. 굉장히 친절히 잘 알려주셔서 고마웠던 적이 있다. 2021년 현재 전국에 65곳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 왠만한 구청에 다 있고 혹시 거주지역에 없더라도 이용이 편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