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바뀌는거 별로 안좋아라 하는데.. 좋아할 사람 없겠지. 계도기간 끝나고 얼마전 부터 적용된 우회전 일시정지! 말그대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를 하라는 말인데. 언제, 어떻게, 어기면? 이런거 빨리 알아보고 숙지해서 소듕한 안전과 돈을 지키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경우는. 일단 직진신호가 빨간불일때는 무조건 서야함. 정해진 시간은 없고 단 1초라도 바퀴가 구르지 않는 상태. 딱 정지된 상태가 일시정지임. 그후 주위를 두리번 거린후 건너가는 사람이 없다면 살살 우회전하고. 길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를 다 지나갈때까지 그대로 멈춰있어야 함. 직신신호가 파란불일때는. 서행하면서 할수는 있는데 보통 이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 역시 일시정지 해서 건너가는거 기다려야 함.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