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공동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5층이상). 그리고 빌라(다세대,연면적 660제곱이하)임. 빌라보다 큰 연립(연면적 660제곱 초과)도 있음. 건물은 한건물이지만 그 안에 각각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고 주인도 칸(?)마다 다름. 반면 단독주택은 안에 몇명이 살던 일단 주인이 한명임. 다가구와 빌라(다세대)주택이 외형상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다가구에 사는 사람은 세입자임. 자기 집이 아님. 층수, 호실 차이도 있는데 다가구는 3개층까지 가능하고 총 19가구까지 가능함. 다세대는 4층까지 되고 연면적 660제곱까지 가능. 1층이 근생인 상가라면 5층건물도 다세대일수 있음.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인데. 주인이 한명에 나머지칸은 세입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