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꽤 많다. 한해 약 20만건으로 4600억이 넘는다. 돌려받는 건 이중 50%정도. 지금까진 잘못보내진 않았더라도 혹시 20만껀에 포함되어 잘못 보낼 수 있으니 이럴때 확실히 돌려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돈을 잘못보냈다면 받은측이 아닌 보낸측인 신한은행에 일단 창구나 콜센타 통해서 접수하자. 여기서 받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면 해결되지만 안 돌려줄 경우 바로 다음 단계. 초록창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라고 친다. 저렇게 나오는데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선택!! 이런 홈페이지가 나온다. 이미지는 롤링될 수 있다. 스크롤을 내려보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자.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