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차 주차시 과태료? 올해인 22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됬었나보다. 7월말까지 계도기간이었고 이제는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 및 충전할 수 있는 차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다.. 뭔가 기존 내연기관은 나쁜 놈 된거같으네.. 그동안 잘 타놓고는. 여튼 이제 일반차가 여기에 주차하면 10만원이다. 물건 쌓아놔도 10만원. 표지선이나 충전소, 안내문자를 훼손하면 20만원. 전기차도 충전이 끝나면 이동주차해야한다. 급속인데 1시간 넘게 충전하고 있거나 완속인데 14시간 넘게 세워두면 역시 10만원. 그뿐 아니라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