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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차 주차시 과태료?
올해인 22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됬었나보다.
7월말까지 계도기간이었고
이제는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 및 충전할 수 있는 차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다..
뭔가 기존 내연기관은 나쁜 놈 된거같으네..
그동안 잘 타놓고는.
여튼 이제 일반차가 여기에
주차하면 10만원이다.
물건 쌓아놔도 10만원.
표지선이나 충전소, 안내문자를 훼손하면 20만원.
전기차도 충전이 끝나면
이동주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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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인데 1시간 넘게 충전하고 있거나
완속인데 14시간 넘게 세워두면
역시 10만원.
그뿐 아니라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넣어야 하는데..
신축이면 5%이상.
기존은 2%이상 넣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25년 1월 27일까지까.
약 3년내에는 지어야 함.
공중이용시설은 24년 1월 27일까지.
공공건물, 공영주차장은 23년 1월 27일까지..
(여기야 알아서 할테고.)
충전핀도 5핀, 7핀, 10핀 등이 있는데..
핀운도 따라주야 하나.
충전시설 설치회사 돈 벌겠네.
주식사야 하나.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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