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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하면서 다른 일을 할때 주의할 점.
(노무제공 VS 개인사업)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함 체크해보자.
일단 타 사업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
한달을 4주로 보면
1주에 40시간이고.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일 8시간이다.
이 시간을 넘겨서 고용되어 일을 하면
가족요양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니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할때는
시간에 주의를 해서
하루 8시간 이하..
좀 안전하게 7시간넘지 않게
일을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된다.
단,
집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한다거나 하는 등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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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하면
기본적인 공제금액이 있어서
실수령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중 고용보험료도 있다.
부모님 가족요양일 경우
(1시간 가족용양)
3000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하루 한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한다면
이는 안내도 된다.
일하는 곳에서도 내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기에
가족요양분의 고용보험료는
해당 센터에 전화하면
공제 안되게 해줌.
오늘은 가족요양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를 간단하게 알아봄.
다음에 또 다른 궁금증 해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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