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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다주택자의 끝판왕도 아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음?
물론 피해를 본 세입자는
집주인이 1000채, 2000채 있는
사람인줄 몰랐겠지만..
결국 전세사긴데..
예를 들어 이번에 신축한
시세는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업자들이 전세집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집은 매매가가 3억인데
2.5억에 전세를 놈.
그리고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뀜.
건물주는 어차피 2억짜리 집팔아서 끝.
남은 5천은 업자들끼리 먹튀.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시세 2억짜리 집에
2.5억에 전세 들어올 사람도 없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경매로 진행할려고 해도
감정가가 전세가보다 낮다.
거기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낙찰가에서 공제되기에
실제로 경매진행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훨씬 적어질 수 있다.
5천손해가 아닌것..
상속받는 사람이 없다면
HUG에서 청구할 대상도 없게 된다라니..
건축왕은
선순위 담보가 있는 물건인데도
집주인이 돈이 많고 해서
걱정할거 없다고
반환 증서까지 써주며
전세계약..
하지만 이런 증서로 돈을 받기는 힘들다.
알아도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한다.
정말 어디 살아야 하나..
월세도 너무 비싸고..
매달 나가는것도 부담스럽고..
신축이라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정말 시세 잘 알아보고
좀 불편해도
저렴한 구축빌라로 하는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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