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조권 사선제한, 남쪽땅 북쪽땅? 높이 9미터, 총높이의 절반, 경계선

TenTube 2023. 2. 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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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건물들이

보통 네모반듯하게 올라가있는 것도 있지만.

위로 갈수록 한쪽면을 깍아서 올라간 

건물들이 있다.

 

왜 그럴까?

앞에 베란다, 테라스 놓으려고???

 

그냥 쭉 올리는게

건물주입장에선

분양을 하던

임대를 놓던

더 넓은 공간을 만들수 있는데 말이지..

 

그게 법으로 규제가 되서

어쩔 수없이 그렇게 짓는거임.

 

바로 일조권사선제한.

 

주거지역에서

옆집이 햇볕을 못받으면 안되니까.

최소한의 햇볕을 받을 수있게

있는 법이다.

 

 

다만 준주거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쪽으로 해가 떠 있으므로

남향쪽의 다른 집과 인접한 집이 그 대상이다.

 

즉 만약 두집이 있고

한집은 북쪽, 한집은 남쪽이라면.

남쪽의 집은 북쪽집의 햇볕을 가리게 되므로

9미터가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건물을 깍아서 올려야 한다.

 

반면 북쪽 건물옆이

만약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거나

하천이면

그냥 저렿게 직각으로 올려도 됨.

 

그래서 이런 경우 땅의 가치는 북쪽땅이 더 높음.

 

건물사이는  일단 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를  이격해야함.

한층이 3미터라고 보면

3층건물까지는 높이가 9미터이르모

일조권사선제한과 상관없다.

 

그러나 4층이 있는

다세대빌라는 적용이 된다.

1층이 필로티 구조라면

4,5층은 깍아서 지어야 함.

 

그럼 얼마나 들어가냐.

높이의 절반이 들어가야 한다.

 

4층이라면 총높이가 12미터이고

그래서  6미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1.5는 이미 떨어져있어서

4.5미터만 더 뒤로 밀면 된다.

 

5층은 3미터*5=15미터이므로

15/2= 7.5미터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미 4층에서 4.5+1.5  = 6미터가 들어가있어서

7.5-6미터 = 1.5미만 더 들어가면 된다.

결과적으로

4층은 넓은 테라스를

5층은 좁은 테라스를 갖게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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