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용도지역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한단계 밑으로 더 들어가보자.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주거지역부터.
주거지역은 크게 3분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들어가는데.
단어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은 닥독주택위주의 쾌적하고 조용한 느낌이고.
2종은 공동주택이지만 역시 양호한 주거환경을.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인데
높이만 달리해서
뭔가 좀 더 밀도 있는 다세대(빌라), 아파트 느낌.
(1종일반은 아파트 제외)
아파트는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부터 짓는다.
준주거는
주거에 준하는데
주거외 편의시설, 업무시설등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요런 느낌적인 느낌.
조용한데서 출발해서 점점 복잡해진다.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를 둔다.
이둘을 적게 잡으면
집들 사이가 멀어지고
층수도 낮고
반대로 가면
더 붙고 층수도 높아진다.
일단
건폐율, 용적율은
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 일반주거 60/ 200
2종 일반주거 60/250
3종 일반주거 50/300
준주거 70 / 500
이다.
공부할때 위에서 부터
5.5.6.6.5.7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외웠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조례에 따라 가감될수 있다.
더 세부적으론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다듬게 된다.
이전 글은 아래.
https://tentube.tistory.com/609
용도지역, 지목 (토지공부)
땅은 각각 모든 용도가 정해져있다. 물론 변경도 가능함. 그린벨트로 묶여있을때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가 해제되고 용도가 바뀌면서 개발이 가능한것처럼. 하나의 땅엔 하나의 용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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