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TenTube 2023. 2.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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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용도지역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한단계 밑으로 더 들어가보자.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주거지역부터.

 

주거지역은 크게 3분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들어가는데.

단어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은 닥독주택위주의 쾌적하고 조용한 느낌이고.

2종은 공동주택이지만 역시 양호한 주거환경을.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인데 

높이만 달리해서 

뭔가 좀 더 밀도 있는 다세대(빌라), 아파트 느낌.

(1종일반은 아파트 제외)

아파트는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부터 짓는다.

 

준주거는

주거에 준하는데 

주거외 편의시설, 업무시설등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요런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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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데서 출발해서 점점 복잡해진다.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를 둔다.

 

이둘을 적게 잡으면

집들 사이가 멀어지고

층수도 낮고

반대로 가면

더 붙고 층수도 높아진다.

일단

건폐율, 용적율은 

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 일반주거 60/ 200

2종 일반주거 60/250

3종 일반주거 50/300

 

준주거 70 / 500

 

이다.

 

공부할때 위에서 부터

5.5.6.6.5.7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외웠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조례에 따라 가감될수 있다.

 

더 세부적으론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다듬게 된다.

 

이전 글은 아래.

https://tentube.tistory.com/609

 

용도지역, 지목 (토지공부)

땅은 각각 모든 용도가 정해져있다. 물론 변경도 가능함. 그린벨트로 묶여있을때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가 해제되고 용도가 바뀌면서 개발이 가능한것처럼. 하나의 땅엔 하나의 용도가 있다

tentub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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