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사기 피하기, 전입, 확정일자, 대항력, 당해세확인
안전한 전세 구하기, 안심전세 체크사항
요즘 뉴스에
계속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이
많이 나온다.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전세들어갈때 어떤거 체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
일단
등기부등본을 본다.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되어있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들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외의 권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은 갑구에 나오니까.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은행등에서
돈을 빌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려면
이땐 을구를 보면 된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면.
공부상으로는 그 집에 관해서
빌린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됨.
이게 있어도
금액이 작거나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을구에
근저당같은게 없는 집으로 들어가자.
한마디로 등기부가 깨끗한 집.
이런집에 일빠로 들어가면
내 뒤에 다른게 오더라도
내가 우선순위가 된다.
계약을 하고
입주직전 잔금전에
등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보통 계약하고
한두달 있다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 사이에 별일이 없지만.
있을수도 있으니.
만약 그 사이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특약을 넣어두면 좋다.
잔금치르고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하면
일단 대항력(전입+주민등록)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갖게 되므로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권리를 지킬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지만 꽤 높은 확율이긴 함)
이게 왜 100%가 아니냐 하면
대항력등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드물지만
입주당일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세입자 순위가 후순위가 된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고 의도가 다분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건데..
이제는 좀 수월해진거.
바로 집주인의 밀린 세금 체크.
이제는 요구할수도 있고.
집주인측에서 세금완납증명서를 떼줄수도 있다.
경매시
당해세가 우선되기 땜에
이를 체크했어야 하는데.
이젠 당해세도 순서가 세입자보다
늦으면 후순위로 간다고 하니
세입자가 좀 더 안심이 되겠다.
이런게 아무리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일단 시세를 잘 파악해서
전세가가 너무 비싸
추후 역전세가 날꺼 같으면
피하는게 상책.
좀 낡았어도
상대적으로
집값대비 저렴한 전세로 얻는게
그나마 맘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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