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앞두고 권리분석 후 현장 방문한다면..
지난번에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좀 썼는데..
이후 권리들은
다 말소되어
인수할 권리가 딱히 없는
나름 안전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이제 입찰을 하기위해
또 조사를 해야한다.
주택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지 어떤지도
좀 알아보면 좋은데..
전입세대열람부를 떼 볼수가 있다.
해당집에 누가 전입해있는지
알수 있는 공적장부인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아무나 떼주진 않지만.
경매정보지를 갖고 가거나
출력해서 가면
입찰인은 이해관계인이기땜에
열람이 가능.
만약 채무자인 집주인과 가족외에
다른 임대차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래도 현장에 확인도 함 필요하다.
보통 찾아가서
벨을 눌러보는데.
응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사실 입찰자로 찾아가서
생전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벨을 누르는게
쉬운일은 아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차라리 세입자가 나을수도 있다.
집주인은 빚을 못갚아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입찰예정자가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는게 좋을리가 없다.
물론 그게 입찰자 잘못은 아니지만.
여튼 그러하고
딱히 잘 얘기해 줄 필요도 없긴하다.
이 사람이 낙찰을 받을지 어떨지도 모르고.
받는다고 한들
딱히 머 할게 없다.
이사비나 좀 달라고 할까..
입찰자는
낙찰받기전에
누가 사는지 파악도 중요하지만.
혹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집상태도 체크를 해야 한다.
막상 찾아갔는데.
사진보다 너무 엉망이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생각보다 입지가 별로라서
감가를 해야 하거나.
아님 반대로
좋아서
약간 입찰가를 더 써도 될지 어떨지 등
여튼 정보가 수집이 되야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 임장단계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못할껀 아니지만
쉽진않고.
무감정으로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개인적인 생각은
서로 적당히 하는게 좋지 않나 싶다.
이렇게
물건을 파악을 했다면.
주변 부동산에 들러서
매매, 임대 시세 파악도 하고.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듣고 하면
좋은데.
부동산도 천차만별이라.
잘 응대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다.
경매관련 글 담에 계속~
아래는 말소기준권리 글.
https://tentube.tistory.com/689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를 처음 공부할때 접하게 되는 단어. 말소기준권리. 정식용어는 아니라고 하는데. 뭔지 알고나면 그래도 잘 지은 단어같다. 한마디로. 이 권리 밑으로 있는건 다 말소된다. 일종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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