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할까 말까..
주택임대사업..
즉 집을 월세든 전세든 놔서
수입을 기대하려면..
일단 집이 하나 이상 있어야겠지.
내 집을 하나 사서
그거를 월세를 놓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놔서
내돈을 최소로 투입한다음
추후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근데
그냥 놓으면 안되고.
사업자를 내야 함.
기본은
국세청에 내는
주택임대사업자.
부가세 면세 사업자다.
이걸 안내고
월세를 놓으면
가산세가 있음.
그리고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게
물건지 지자체에 하는
서울의 경우
각 구청에다가 접수하는
민간등록임대주택사업자다.
나 이 주택을
임대를 놓겠다.
라고 구청에 등록하는 것.
세무서 사업자와 별개다.
(참 뭔가 헷갈리게 해놓음)
이걸 하면
좋은거는 여러 세금혜택이 있다.
월세의 경우
추후 과표를 정할때
이걸 안하면 비용인정을 50%까지만 해주고
등록을 하면 60%까지 해준다.
기본공제도
안하면 200만원이고
하면 400만원임.
이것만 보면
당연히 등록하는게 좋은데..
받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다.
그러니 잘 계산을 해봐야함.
일단 월세를 맘대로 올릴수가 없음.
갱신시 5%까지만 올려야 한다.
파는것도 맘데로 못팜.
지금은 10년일텐데..
(전에는 장기 8년, 단기 4년)
그 기간내에 팔면
과태료 3천만원.
더하기 혜택받은거 토해내기.
집이 5억에 산게 15억에 판다면야..
3천..낼수도 있지만.
소형주택 1억에 사서
1.1억에 팔면??
그래도 3천..
거기다 건보, 연금 뿌라스는 덤.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함.
이게 사실 젤 귀찮다.
비용도 세입자와 일부 부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귀찮고
시행 초기엔 공무원들도
관련 행정 처리에 미숙해서
여기저기 마찰이 많았음.
지금도 완벽한건 아니어서
마찰이 좀 있을꺼임.
어차피
본인이 들어갈 계획도 없고
확실하게 오래 들고 갈꺼다..
라고 하면야
하는게 좋을수도..
아니라면
생각을 좀더..
당장의 혜택이 중요한게 아니고
추후 급매할 경우
과태료등을 고려해야 함.
여튼갈수록 뭔가 귀찮고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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