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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차이점.

TenTube 2023. 12. 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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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은근히 혼동해서 말하는게

증여와 상속.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아보면..

 

생전에 주는게 증여고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게 상속임.

 

즉 증여는..

내가 누구에게 주던지

본인의지대로 자산등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본인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등에게

자산등이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 어제 저녁먹는데 이모가 나한테

집을 상속해준데~

라거나.

 

돌아가시면서 집을 증여받았다!

라는 말은 틀린 얘기임.

 

만약 내가 집이 3채가 있는데..

이 중 집하나를

자식이 아닌 조카에게 주고 싶다.

하면

증여를 해서 줄 수 있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조카가 아닌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는게 상속.

 

자식이 3명인데

한놈이 평소에 너무 말을 

안듣고

사고도 많이 치고

불효만 해서

이 놈에게만큼은

상속을 1도 해주고 싶지 않다!

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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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수가 없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권리가 이전되는 거라.

이놈만큼은 빼달라고 유언을

남겨도 효과가 없다.

 

다만 줄일수는 있다.

줄인다고 유언을 하는게 아니라.

공증등을 해서

상속을 못받게 해도.

유류분청구라는게 있어서

원래 받을 상속의 50%는

해당 자녀가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절반정도는

줄이게 되지만.

여튼 상속은 100% 못받게는 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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