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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상속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럼
빚도 상속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된다.
아니.
내가 진것도 아닌데
피상속인의 빚까지 떠안는다고??
할수도 있는데..
상속이란게
재산만 되는게 아니라
권리 의무가 같이 되는거라 그렇다.
플러스만 오는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같이 오는 것..!
우야튼간에..
그럴땐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기브업하는것.
돈이든 빚이든 받을게 있다면
그걸 다 포기하는 것.
즉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피상속인들이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다른 대출이 20억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10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사실 필요함.
물론 돈을 빌려준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어린 자녀만 남은 상황이라면
이 자녀들이 -10억을 지고
새출발을 하기란..
반면.
한정승인이란건 뭘까.
마찬가지로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갚고
초과분은 책임을 안지는 것.
대출규모가 불분명할때는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나은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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