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하면서 다른 일을 할때 주의할 점. (노무제공 VS 개인사업)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함 체크해보자. 일단 타 사업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 한달을 4주로 보면 1주에 40시간이고.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일 8시간이다. 이 시간을 넘겨서 고용되어 일을 하면 가족요양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니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할때는 시간에 주의를 해서 하루 8시간 이하.. 좀 안전하게 7시간넘지 않게 일을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된다. 단, 집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한다거나 하는 등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건 상관없다. 가족요양을 하면 기본적인 공제금액이 있어서 실수령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중 고용보험료도 있다.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