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보증공사..
에 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이란 상품이 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를 보면..
(뭘 추천까지..)
전세금도 빌려주고
거기에 보호까지.
(물론 비용이 좀 들긴하겠지만)
전세자금 최대한 많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도??
그냥 재정상황에 맞게 해야 할텐데.
과도한 대출은 위험한거 아닌가?
여튼 대출을 땡기면
여튼 이자를 더 내야 하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저축도 줄어들어
내집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는거 아닌가...
보증금도
허그가 책임지는데..
어찌보면 이래서
경매가 더 많아진거 같기도 하고.
어차피 보증해주니
대충 새집에 시세고 나발이고
대출 받는데 까지 받아서
들어가는거 아님??
임대인은 뭔가 협조할게 많다.
조건도 여러가지가 있긴한데.
인도 + 전입신고 해야 함 (참고로 대항력 조건임,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가격산정이야
아파트,, 오피는 KB로 주로 하겠고..
가격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연립, 다세대..즉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
적진 않다.
많은거 같은데???
빌라의 경우 비용은 0.15%정도인듯.
1억에 15만.
2억이면 년 30만원정도.
금리는..
대략 4.3~5.8
여튼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면 나가린데..
위에껀 서울주택도시공사인데..
100% 돌려준다고 하지만..
HUG 적자가 2700억이라는데..
세입자는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한거고
임차권등기하고 집을 비운후
경매에 넘어가면
결국 허그가 이걸 배당받아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깡통전세, 역전세의 경우
허그라고 별수 있냐 이말이지.
결국 일부라도 건져야 하니
확약서를 써줘야 할테고..
(전세권, 임차권 등기 말소 확약서)
결국 궁민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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