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 본점, 분사무소?? 도장? 업무보증?
길가다보면
부동산들이 많은데.
어떤 곳은 보면
00중개 법인 이라고 되어 있다.
서초구에서도 봤는데
강서구가니까 같은 00중개법인이 있다.
어라?
부동산은 한개만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불법인가???
아니다.
개인이 하는 부동산은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본점이 속한 곳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형태로 낼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본점이 서초구에 있다면
분사무소는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 하나씩은 낼 수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운대구에도 추가로 분사무소를 낼수도 있다.
단
분사무소에도 책임자를 둬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책임자이지만
법인에 소속되서 신분은 소공,
즉 소속공인중개사가 된다.
법인대표도 물론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이기때문에
대표를 제외한 임원+사원으
1/3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즉 임직원이 3명이라면 그중 한명은 공인중개사여야 함.
전원은 또 실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분사무소는 추가직원없이
공인중개사 1명만 있어도 된다.
업무보증은 법인의 경우
전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을 설정해야 하고.
분사무소도 각 2억씩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즉 보증비용은 더 든다.
인장의 경우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 성명이 들어가는 도장을 써야 하지만.
(가로세로 7*30이상)
법인은 상업상등기규칙에 따른 도장을 등록하고
쓰면 된다.
본점과 분사무소는
물리적으로 2개의 사무실이지만.
일반공인중개사처럼
2곳의 영업장소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점 대표는
본점에서 일을 보아도 되고
분사무소에서 일을 보아도 된다고들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마찮가지.
어차피 한 법인 소속이므로
본점에서 일을 볼수도 있는 것.
어차피 옛날 복덩방 말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전국이라서
영업이 전국구라면
분사무소를 활용하는게 좋아보인다.
전국구 법인 부동산 하면
폼 좀 날꺼 같긴한데..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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