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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임대차,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사전에 좀 알아두면 좋은
날리지들이 좀 있다.
세세하게는 몰라도
개념정도만 알아두면
공부할때 이해가 좀 빠름.
그중
물권과 채권을 알아두면 좋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권이 채권보다 강하다.
이유는
채권은 당사자끼리만
효과가 있는데.
물권은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돈을 빌려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아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어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치자.
(물론 절차가 있다)
이 가압류는
물권이라서
누구에게 든지 주장할 수 있다.
즉 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에게도
여기에 가압류를 걸었다는걸
등기부에 공시를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이 가압류를 기반으로
경매로 넘겨서
못받은 돈,
즉 채권회수를 시도 할수도 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통
우리가 가게를 내던가
집을 빌릴때
집주인과 하는 계약은
원래는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둘사에만 효과가 있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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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기간까지 살수 있는 권리를 줌.
물론 계약할때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현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하지만.
옛날에는 바뀌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집없는 자의 서러움..
이런 얘기가 있었던거고..
지금은 머.
전세의 경우 4년까지도 거주할수 있는 등
세입자의 지위가 많이 강화되긴 했다.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집주인으로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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