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과 채권, 임대차, 집주인, 세입자

TenTube 2023. 4.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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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임대차,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사전에 좀 알아두면 좋은 

날리지들이 좀 있다.

 

세세하게는 몰라도

개념정도만 알아두면

공부할때 이해가 좀 빠름.

 

그중

물권과 채권을 알아두면 좋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권이 채권보다 강하다.

 

이유는

채권은 당사자끼리만

효과가 있는데.

 

물권은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돈을 빌려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아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어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치자.

 

(물론 절차가 있다)

 

이 가압류는

물권이라서

누구에게 든지 주장할 수 있다.

 

즉 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에게도 

여기에 가압류를 걸었다는걸

등기부에 공시를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이 가압류를 기반으로

경매로 넘겨서

못받은 돈,

즉 채권회수를 시도 할수도 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통

우리가 가게를 내던가

집을 빌릴때

집주인과 하는 계약은

원래는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둘사에만 효과가 있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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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기간까지 살수 있는 권리를 줌.

 

물론 계약할때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현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하지만.

옛날에는 바뀌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집없는 자의 서러움..

이런 얘기가 있었던거고..

 

지금은 머.

전세의 경우 4년까지도 거주할수 있는 등

세입자의 지위가 많이 강화되긴 했다.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집주인으로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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