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책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게 바로 중위소득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이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
5등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빈곤층 :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산층 : 50~150%
상류층 : 150%
5등을 넘어가는 순간 중산층과 빈곤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50%면 중산층.
49.9%는 빈곤층이다.
현실적으론 이렇지 않지만
여튼 기준이란게 있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니깐.
이 중위소득은 매년 변하고
가구수에 따라 또 금액이 달라진다.
참고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는 182만7831원
내년에는 194만4812원이다.
나는 지금 백수라서 한달수입이 0원인데
차상위등에 해당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걸 말한다.
전세를 줄 경우에도
월세는 아니지만 간주소득으로 계산해서
금액에 따라 소득에 잡힐 수 있다.
예금, 주식 등 다 합쳐서 잡기 때문에
계산은 따로 해봐야 한다.
그리고 지원정책분야에 따라
자동차유무도 점수에 넣어 계산하기도 한다.
여튼 단순히 현재 수입이 없다고
소득도 없는걸로 보는건 아님.
참고로 이번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가구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국민수가 약 88%정도 된다고 한다.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다,
인당 25만원 지급예정)
또 다른 지원 정책의 예를 들어보면
주거급여지급이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 45%이하면
신청할 수있다.
1인가구로 예를 들면
1인가구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고
여기에 45% 액수인 822,524원이 월소득 인정액이 된다.
해당이 되면
서울기준으로 월세 3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자가의 경우도 도배 등 수리 비용을 지원해준다.
현재 수입이 별로 없고
재산이 딱히 많지 않은거 처럼 느껴지면
이런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
다만 모의 계산이므로
정확하지 않을수 있음은 참고하자.
관련해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번으로 하면 된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
계산 링크는 요기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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