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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이란게
결국 재개발의 속도를 올려주는 것.
그냥 재개발로 15년 걸릴일이
신통으로 하면 12년 걸린다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땅주인, 건축주등 주민이 하는건데
여기에
서울시가 끼어들어
기본계획단계부터 정비구역까지 하기땜에
2~3년이 줄어든다.
지원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보통 재개발은
주민제안-사전검토-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지정법정절차-교통,건축,환경심의
인데
신통으로 하면
주민제안-사전검토 - (서울시:공공기획+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법정절차 - 교통, 건축, 환경 심의
로 줄어든다.
2종주거지역도 25층까지
3종은 35층+알파 가능
조건은
주거환경 노후등 열악한 지역의
85%동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시행자는 1년이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지정되면 2년이내 착공.
절차는
1.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2. 정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3. 정비구역 지정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4. 보상 및 철거, 착공
5. 아파트 완공, 입주.
사업후보지로 선정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임.
단기 투자자는 불리, 실거주 목적 장기 보유자 유리.
동의서 구청에 제출하고 (30%)
후보지 선정되면.
구청에서 정비업체와 계약해서
2년여에 걸처 정비계획을 세움.
이후 정식조합설립.
단 조합설립은 75%이상 동의율이 필요하기에
첨부터 최대한 많이 가급적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면
아무래도 이후 속도가 더 빠름.
동의는 소유주 신분증 사본과 지장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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