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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리고 빌라 살때 주의할 점.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이유중 하나는
아파트가 되는걸 바라는 것.
흔히 빌라라고 하는건
정확한 표현은 다세대 주택이다.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 8세대이하, 4층이하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하나로
한건물에 8세대가 있다면
보통 8개의 등기가 있는 것.
재개발, 재건축시
1세대당 보통 하나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항상 그런건 아님.
(예전에 소유자면 주다보니
건물하나를 여럿이서 지분쪼개서 보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음)
소위 물딱지라고 하면
입주권을 못받는 물건임.
입주권을 못받고 강제적으로
조합으로부터 돈으로 받고 끝나는걸
현금청산-이라고 함.
이에 체크해야 할것이
바로 권리산정일.
만약 이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빌라는 입주권이 하나만 나올수도 있음.
이 날짜 이후 새로 지어진 빌라도
입주권 못받고 현금청산 될수 있음.
그럼 집을 여러채 갖고 있음
입주권도 여러개 나오냐.
그렇지 않음.
한세대당 한개임.
만약 기존에 2개 소유의 주택자가 있고
이 사람의 집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시 온전한 입주권을 못받고
절반만 받거나 (공유)
협의여부에 따라 현금청산이 될수도 있음.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를
조합원과 지자체에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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